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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부부의 경제노트/경제이야기

연말정산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

by 열공부부 2020. 2. 5.

  안녕하세요, 알콩달콩 열공부부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용어도 복잡하고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 없어서 잘 알아보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세금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은 끝났으니 올 한해동안 잘 준비를 해서 내년 연말정산은 꼭 성공해보자는 다짐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정의가 잘 나와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평균연봉인 4200만원과 제 기준인 1자녀 외벌이 기준으로 얼마나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직접 찾아보는 것이어서 틀린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계산을 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연말정산은 위 캡처의 절차대로 진행이 됩니다. 연말정산을 간단히 설명하면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준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소득공제된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세액산출을 하고 세액공제를 해서 결정된 세금을 기준으로 더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낸 세금은 더 내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 계산

 

  이제 실제로 연말정산을 해보겠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합니다. 4200만원 총 급여라면 아래의 근로소득공제 표에 있는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구간을 참조해서 750만원 + (4200만원 - 1500만원) * 15% = 1155만원이 근로소득공제가 되어 3045만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조건

 

  이제 소득공제항목들을 차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소득공제가 많이 될수록 세금이 적게 부과가 되니 소득이 많아질수록 소득공제가 중요합니다.

 

과세표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이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공제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공제에는 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로는 본인, 배우자, 자녀 1명당 150만원씩 총 450만원을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로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을 전액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월급 * 6.67%),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0.25%), 고용보험료 (월급여 * 0.8%), 주택임차차입금 (전세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100%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 납입액의 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일 경우 주택청약 납입금액의 40%, 총급여 25% 초과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불리는 직불(선불)카드의 30%로 300만원까지, 전통시장 사용금액의 40%로 100만원까지, 대중교통비 40%로 100만원까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의 30%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최대가능한도가 연 2500만원까지입니다.

 

  이렇게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가 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고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 세액에 결정됩니다.

 

세액 산출 및 세액공제 계산

 

  이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총급여가 3300만원 이하면 74만원, 33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면 66만원, 7000만원 이상이면 50만원을 세액공제해줍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1명당 15만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연금액 700만원까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이상이면 12% 최대 105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도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연봉의 3% 이상금액에 대해서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시력교정용 안경을 구입하면 연 5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로 자녀 1명당 300만원의 15%인 45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에 대해서도 15% 정도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월세액의 10%, 75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이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빼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 정세액이 (+) 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하고, (-) 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래표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계산표

 

  사실 대부분은 생활하면서 이러한 항목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고 있다가 연말정산할 때 체크해서 사용한 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전략적으로 연말정산 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총급여 25% 초과금액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일 것 같습니다. 먼저 실제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사용한 금액의 15%, 체크카드는 사용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는데 대략 세금은 과세표준에 따라 15%나 24%가 부과가 되니, 신용카드로는 사용금액의 2.25%나 3.6%를 돌려받을 수 있고, 체크카드를 사용한 금액의 4.5%나 7.2%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는 대략 1% 정도 받을 수 있으니 총급여 25% 미만 금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상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따라서 3인 가족 대한민국 평균기준 월 230만원씩 사용한다고 하면 연 2760만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총 급여의 25%인 1050만원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니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1710만원 중 전통시장에서 250만원을 사용해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고 남은 1460만원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배분을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x로 두고 x*0.15+(1460-x)*0.3=300만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x=920만원입니다. 따라서 1050만원을 더하면 1년간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970만원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1970만원, 전통시장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40만원은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최적의 배분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350만원이고 사용액이 230만원이면 신용카드로 월 165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20만원정도는 전통시장에 그 이상인 45만원 정도를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는 교육비나 집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한 영수증들을 잘 모아뒀다가 연말정산 할 때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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