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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부부의 경제노트/경제이야기

노후에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by 열공부부 2020. 2. 1.

  안녕하세요, 알콩달콩 열공부부입니다.

 

  오늘은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한민국 평균소득인 월 350만원을 벌면 퇴직 시 연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연금 보험료로 얼마를 내고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가보면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이란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 총액을 해당 사업장의 종사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글로하면 복잡하니 직접 계산을 해보면, 월 350만원의 기준소득월액은 1년 소득인 4200만원 / 365일 * 30배인 대략 345만 2천원 입니다. 직장인들은 사업장 가입자이므로 보험료율은 9%이고, 회사와 반반인 4.5%씩 나눠서 냅니다. 따라서 9%인 월 31만 680원씩 연금보험료로 들어가게되어 1년이면 372만 8160원씩 저축을 하게되고 30년 간 직장생활을 한다고 하면 1억 1184만원 가량 연금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이제 국민연금은 언제 얼마나 수령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녀가 1명 있는 3인 가구 외벌이 31세인 90년생이 올해부터 61세까지 연금을 넣으면 얼마나 나올지 살펴보겠습니다. 연금 수령 계산식이 매우 복잡해서 직접 계산하기는 어려웠지만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가보면 계산을 해줍니다. 아래 캡처에서 보이는 것처럼 월 350만원을 벌면 국민연금으로 만 60세부터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월 91만원, 연 1092만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넣은 돈이 1억 1184만원인데 연 1092만원 씩 수령하니 10.2년 이상 수령하면 본전이 되겠습니다. 현재 평균수명은 83세 가량이니 국민연금에 들어가는 돈이 손해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점점 경제활동 가능인구보다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실제로 저렇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퇴직연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직장인이 회사를 다니면서 연봉 총액의 1/12 이상 금액을 적립하다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 (DB : Defined Benefit) 과 확정기여형 (DC : Defined Contribution) 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DB) 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운용하다가 퇴직 시 기존에 정해진 공식 (평균임금 × 근속연수) 대로 계산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350만원이고, 30년간 회사에 다녔다면 확정급여형 (DB) 퇴직금은 350만원 * 30년 = 1억 500만원을 일시금 또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확정기여형 (DC) 은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을 근로자계좌에 적립해주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다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생명, 화재, 증권사에서 퇴직연금펀드, 퇴직연금보험 등을 가입하여 퇴직연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상품이 굉장히 많아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각 회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원하시는 상품을 고르실 수 있고, 상품의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확정기여형 (DC) 은 연 300만원까지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6.5%, 이상은 13.2% 세액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평균 연봉 42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300만원 * 16.5%로 대략 연 49.5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연금으로도 노후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회사에서 반반 지원해주는 곳도 있고, 역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연금의 이율은 시중 금리 정도로 낮은 경우가 많고, 저축금액을 만 55세 까지 묶어두어 두지 않으면 해지비용이 크고, 연금 수령시 나이에 따라 3.3~5.5% 세금을 납부해야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연금의 반을 지원해 주는 곳이라면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율이 1%일 때 10만원을 은행에 저축하면 1년 후 11만원이 되는데, 개인연금에 10만원을 넣으면 회사에서 10만원이 지원을 해주므로 20만원을 저축할 수 있게 되어 1년 후에는 22만원이 됩니다. 혹시 퇴사를 하게되어 지원이 끊기게 되면 개인연금마다 다르지만 추가 불입 없이 유지를 하거나, 적은금액으로 추가 불입 할 수 있고, 만 55세 이후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의 확정급여형 (DB) 은 계산이 가능했지만 확정기여형 (DC) 은 수익률에 따라서 편차가 크고, 개인연금은 저축 금액에 따라 개인별 차이가 많이나서 평균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쨋든 평균 월급 350만원으로 만 60세까지 일하면 국민연금을 매달 90만원 가량 받을 수 있고, 확정급여형 (DB) 퇴직금으로 1억 500만원 가량 받을 수 있겠습니다. 블로그 첫번째 글에서 계산해 봤던 것처럼 노후 준비 목표는 최소한 12억 5천만원이 필요한데 여기서 1억 정도는 퇴직금에서 충당이 가능하니 월 70만원씩 30년간 모을 수 있는 2억 5천만원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11억 5천만원을 만들 수 있을지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노후준비 목표 계산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공!

 

2020/01/25 - [열공부부의 경제노트/경제이야기] - 열공부부가 경제노트를 시작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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