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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부부의 경제노트/경제이야기

아파트 셀프등기 하는 법 (feat. 위임장,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법)

by 열공부부 2023. 4. 9.

  안녕하세요, 알콩달콩 열공부부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를 매매 후 법무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방의 아파트 검색을 통해 e편한세상광교 155D(47D평) 아파트의 현재 매매가격은 약 15억 7,492만원인데, 이때 법무사 비용은 기본보수에 나오는 것처럼 113만 9,000원입니다. 최소한 이정도 가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셀프 등기를 해보니 하루 정도 투자를 하면 법무사가 아니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 셀프등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물론 셀프등기 하시는 것보다 수입이 많으신 분들은 법무사를 동원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법무사 비용 확인 (출처 : 직방)

 

대한 법무사 협회 보수표 (출처 :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아래의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셀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1.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해야할 일

 

  부동산에 가서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매매 잔금을 아파트를 파는 사람 (이하 매도인) 과 만나서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매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13자리 기재)

4) 매수인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에서 도와줍니다.)

5) 일반도장,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6) 잔금 (은행 계좌 송금 이체한도 확인 필수, OTP 준비)

7) 매수인 30세 미만인 경우 : 소득금액 증명원 첨부

8) 중개수수료

+ 셀프 등기를 위해 필요한 추가 서류

9) 위임장 3장 준비 (1 장은 작성한 것, 2장은 작성없이 양식만, 매도인 없이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하기 위함, 내용이 잘못 적혀 있으면 안되어서 여분으로 양식만 있는 것을 2장 추가, 인터넷 등기소 양식 참고)

10)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갑지, 을지 각 작성한 것 1장 + 양식 2장 (인터넷 등기소 양식 참고)

11) 인감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방문, 이름, 주민번호, 주소 기재)

12)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출력, 구청이나 시청에서 발급가능)

13)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출력, 구청이나 시청에서 발급가능)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위임장 양식 (출처 : http://www.iros.go.kr/PMainJ.jsp)

 

  아래 실제 작성 위임장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임장 작성 실제 예시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갑지, 을지도 작성해 줍니다.

 

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갑지, 을지 실제 예시

 

  소유권이전등기 작성에 필요한 채권매입대상 금액, 취득세 등은 아래를 참고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공시가격 확인 방법 (출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아래와 같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 에서 채권매입금액을 확인하면 4,365만원이 확인되고 바로 환매할경우 고객부담금은 475만원입니다. 

 

출처 : 호갱노노, https://부동산계산기.com/국민주택채권

 

주택도시기금 채권매입금액, 고객부담금 조회 (출처 :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

 

  아래 위택스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main/) 에서 취득세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취득세 계산 (출처 : https://www.wetax.go.kr/main/)

 

  2. 부동산에 가서 잔금을 치르고 나서 해야할 일

 

  이제 잔금 전 서류준비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부동산에 가서 잔금을 치를 때 준비해야 될 서류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

2) 매도용인감증명서 (매도자) - 도장이 동일한지 확인

3) 주민등록초본 (매도자)

4) 등기필증 (매도자)

5)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1장 + 양식 2장 챙기기

6) ★ 위임장 작성1장, 여분 2장 모두 매도자 도장 받기!

 

  3. 아파트를 구매한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해서 할 일

 

  이제 잔금을 다 치루었으면 아파트를 구매한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1) 세정과에 방문하여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4. 구청이나 시청 내 은행 방문하여 해야할 일

 

  이제 취득세 고지서도 발급 받았으니 은행에 방문하여 여러 세금들을 냅니다.

 

1) 취득세영수필확인서 (혹시 모르니 체크카드 준비)

2)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3) 정부수입인지 (인터넷 및 은행 구매 가능 10억 이상이면 35만원)

4)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 (15,000원 인터넷등기소 이용시 13,000원)

 

정부수입인지 가격 (출처 : https://www.e-revenuestamp.or.kr/index.giro)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 (출처 :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5. 법원 등기소 방문하여 등기하기

 

  이제 모든 서류 준비가 되었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류 편철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갑지, 을지 (등기소에서 등기필증을 보고 필요한 내용 추가 자필 작성)

2) 취득세영수필확인서

3)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4)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5) 전자수입인지

6) 위임장

7) 매도자 인감증명서

8) 매도자 주민등록초본

9) 매수자 주민등록등본

10) 대지권등록부 토지대장

11) 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

12)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3) 매매계약서 원본

14) 매도자 등기필증 원본

 

 

  위와 같이 법원 등기소에 제출하고, 등기소 내 우체국에서 우표를 사서 우편으로 신청하면 집문서인 등기필증과 함께 매매계약서, 정부수입인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이전 매도자 등기필증이 옵니다. 이제 인터넷 등기소에 등기부등본을 떼 보면 소유권이 변경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 서류들을 정리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열공!

 

※ 셀프 등기에 필요한 서류 확인

1) 매수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잔금 전)

2) 매도자 주민등록 초본 (잔금 시 부동산)

3) 매도자 매도용 인감증명서 (잔금 시 부동산)

4) 매매계약서 복사본 1통 (잔금 전)

5)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갑지, 을지 (잔금 전)

6) 취득세영수필 확인서 (은행)

7) 전유부 건축물대장 (잔금 전 or 구/시청)

8) 매수자 인감도장 (잔금 전)

9) 매수자 주민등록등본 (잔금 전) 

10) 등기필증 (잔금 시 부동산)

1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잔금 시 부동산)

12) 위임장 (잔금 시 부동산)

13)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은행)

14) 대지권등록부 토지대장 (잔금 전 or 구/시청)

15)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은행)

16) 정부수입인지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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