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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부부의 경제노트/경제이야기

세방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살펴보자 (feat. 배당기준일, 배당락, DART)

by 열공부부 2023. 3. 11.

  안녕하세요, 알콩달콩 열공부부입니다.

 

  3월은 주주총회 시즌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세방의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살펴보면서 주주총회에서는 어떤 안건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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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위와 같은 우편물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우편물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로 통지 이전 해인 12월 말 배당기준일까지 주식을 구매하여 가지고 있으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두산백과 배당기준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0942&docId=3652320&categoryId=31821)

 

출처 : 국제뉴스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25137)

 

  주식을 사면 결재 당일이 아니라 2일 후 이름이 등재가 되어야 주주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기준으로는 배당기준일인 12월 27일까지 주식을 구매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연말에 위와 같이 배당기준일에 대한 뉴스를 살펴보시고 배당기준일 전에 주식을 구매하셔야 배당금도 받고 주주로서의 권리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배당은 분기나 반기 등 여러 번 하는 회사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일 년에 한 번 주로 3월에 있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짓고 4월 중에 배당금이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디어 우편물 안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내용물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1) 주주총회참석장, 2)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3) 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 문서가 들어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를 한 뒤 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선임의 건, 3)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4)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주식 수만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 방법1) 주주총회 일시에 주주총회참석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주총회 장소에 가서 행사하거나 회사에 따라 2) 인터넷으로 전자투표가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세방의 경우에는 https://vote.samsungpop.com/index.do 온라인 주총장 사이트에 가서 2023년 3월 13일(월) 오전 9시 부터 2023년 3월 23일(목) 오후 5시 까지의 기간 중 24시간 투표가 가능합니다. PASS,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중 하나의 인증 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출처 : 네이버 dart 검색,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주주총회에 관한 내용들은 우편물이 아니라도 네이버에 dart로 검색 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세방으로 검색을 하면 위와 같이 주주총회소집공고, 현금 · 현물배당 등의 공시가 올라와 있어서 소집통지서에 있는 내용을 인터넷으로도 누구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주로서 일 년에 한 번 있는 주주총회에서 회사가 어떻게 경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소중한 권리를 잘 행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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