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콩달콩 열공부부입니다.
2020년 2월부터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주택청약을 할 수 있도록 사이트가 개편되었습니다. 좋은 가격, 좋은 위치에 새로 분양이 된다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 오늘은 주택청약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약Home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청약자격확인, 청약신청, 청약자격사전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왼쪽 목록의 청약안내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약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주택의 종류에는 아래와 같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이외의 주택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전용면적이란 아파트 기준으로 출입구, 엘리베이터, 계단, 발코니 등을 제외한 침실, 화장실 등 소유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용면적 85m^2는 25.7평 정도가 되나 계단이나 현관을 포함한 공급면적으로 생각하면 대략 보통 말하는 30평 대의 집을 말합니다.
이제 청약통장과 청약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은 여러 종류가 있었으나 2009년 5월 6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한가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고, 1500만원까지는 일시불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은 다른데 아래에서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민영주택의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1순위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청약통장에 돈을 채워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역별 예치금액에서 지역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는 지역이 아니라 본인이 살고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용인시에 살고, 85m^2 이하 서울에 있는 아파트 분양을 받고 싶으면 200만원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청약통장에 입금을 해두면 분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에 일단 입금을 하면 부분인출은 안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영주택에서는 청약가점을 따지는데 청약 가점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시 (1)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2)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3)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많이 됩니다. 기간이 길다고 무한정 가점이 되는 것은 아니고 15년 이상이 되면 가점이 더 늘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영주택의 당첨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아래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전용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85m^2 이하는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이 되면 특히 가점제 비율이 높으니 가점을 미리미리 챙겨야 겠습니다.
이제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려면 매월 꾸준히 청약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략 2년간 매월 연제없이 납입을 하면 어디든 자격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 방법은 40m^2 초과, 이하로 나뉘는데 40m^2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저축총액이 많은 순, 40m^2 이하 주택에서는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축총액을 계산할 때 1회 최대입금 인정금액은 10만원이니 10만원 이상을 넣어도 저축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청약을 받으려면 성년인 만 19세 전에는 24회까지 인정을 해주니 만 17세부터 10만원씩 꾸준히 납입을 하면 나중에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좋은 새아파트를 분양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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