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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부부의 경제노트/경제이야기

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보자 (feat. 한국감정원 청약Home)

by 열공부부 2020. 2. 22.

  안녕하세요, 알콩달콩 열공부부입니다.

 

  2020년 2월부터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주택청약을 할 수 있도록 사이트가 개편되었습니다. 좋은 가격, 좋은 위치에 새로 분양이 된다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 오늘은 주택청약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약Home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청약자격확인, 청약신청, 청약자격사전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 첫 화면

 

  이제 왼쪽 목록의 청약안내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약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주택의 종류에는 아래와 같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이외의 주택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전용면적이란 아파트 기준으로 출입구, 엘리베이터, 계단, 발코니 등을 제외한 침실, 화장실 등 소유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용면적 85m^2는 25.7평 정도가 되나 계단이나 현관을 포함한 공급면적으로 생각하면 대략 보통 말하는 30평 대의 집을 말합니다.

 

청약주택의 종류 (출처 : 청약Home)

 

  이제 청약통장과 청약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은 여러 종류가 있었으나 2009년 5월 6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한가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고, 1500만원까지는 일시불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처 : 청약Home)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은 다른데 아래에서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자격 (출처 : 청약Home)

 

민영주택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출처 : 청약Home)

 

  민영주택의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1순위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청약통장에 돈을 채워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역별 예치금액에서 지역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는 지역이 아니라 본인이 살고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용인시에 살고, 85m^2 이하 서울에 있는 아파트 분양을 받고 싶으면 200만원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청약통장에 입금을 해두면 분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에 일단 입금을 하면 부분인출은 안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영주택에서는 청약가점을 따지는데 청약 가점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시 (1)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2)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3)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많이 됩니다. 기간이 길다고 무한정 가점이 되는 것은 아니고 15년 이상이 되면 가점이 더 늘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출처 : 청약Home)

 

  민영주택의 당첨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아래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전용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85m^2 이하는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이 되면 특히 가점제 비율이 높으니 가점을 미리미리 챙겨야 겠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선정방식 (출처 : 청약 Home)

 

  이제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려면 매월 꾸준히 청약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략 2년간 매월 연제없이 납입을 하면 어디든 자격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 방법40m^2 초과, 이하로 나뉘는데 40m^2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저축총액이 많은 순, 40m^2 이하 주택에서는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축총액을 계산할 때 1회 최대입금 인정금액은 10만원이니 10만원 이상을 넣어도 저축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청약을 받으려면 성년인 만 19세 전에는 24회까지 인정을 해주니 만 17세부터 10만원씩 꾸준히 납입을 하면 나중에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주택청약자격 (출처 : 청약Home)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 방법 (출처 : 청약Home)

 

국민주택 청약시 회차별 최대 납입인정금액 (출처 : 우리은행 홈페이지)

 

  오늘은 주택청약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좋은 새아파트를 분양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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